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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8조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그 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증명 또는 소명을 한 때에는 그 전의 배당에서 받을 수 있었을 액에 관하여 동일한 순위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배당 →

제2절 배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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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8조(종전의 배당에서 제외된 자의 우선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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