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1조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은 배당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1조(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