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6조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