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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1조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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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배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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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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