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1조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