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의 경정
제513조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배당표의 경정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