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배당표의 경정

제513조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배당 →

제2절 배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