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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12조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①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배당공고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당으로부터 제외된다.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배당 →

제2절 배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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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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