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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제529조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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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9조(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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