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법원의 중지명령

제494조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