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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제490조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①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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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0조(별제권의 목적물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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