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제489조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채권자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2. 고가품의 보관방법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9조(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