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계속
제486조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영업의 계속)
영업의 계속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영업의 계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