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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제483조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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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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