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제480조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봉인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