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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봉인

제480조

제480조(봉인)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ㆍ집행관 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을 한 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0조(봉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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