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3조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