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방법
제496조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환가방법
제496조(환가방법) ①「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환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