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499조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9조(파산관재인의 상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