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04조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4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504조(준용규정) 제503조의 규정은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4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