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제503조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종료한 때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