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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제537조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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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7조(상속재산의 잔여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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