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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제538조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 2. 채무자가 제1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 ②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 파산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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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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