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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544조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제5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파산폐지결정에 필요한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파산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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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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