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2조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