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6조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