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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39조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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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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