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39조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