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547조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