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5조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파산폐지 →

제6장 파산폐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