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
제423조
새 탭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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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채권의 행사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장래의 구상권자
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3조(유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 또는 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은 출자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의 파산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6조(상속인의 한정승인) 제434조 및 제435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85조 또는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제437조(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상속인의 채권자
제438조(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441조(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우선권의 기간계산
제442조(우선권의 기간계산) 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상속채권자의 우위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제44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후순위파산채권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채권신고방법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의 대상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관계인의 출석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출석
제452조(파산관재인의 출석) 채권의 조사는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제456조(특별기일의 공고 및 송달)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ㆍ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7조(채권조사기일의 변경 등) 제456조의 규정은 채권조사기일의 변경과 채권조사의 연기 및 속행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선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 및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채권의 확정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64조 및 제46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③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를 위한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의 제한
제465조(청구원인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제4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하거나 제463조제1항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비용의 상환
제469조(소송비용의 상환)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벌금 등의 신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재단채권의 범위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파산관재인이 부담있는 유증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부담의 이익을 받을 청구권은 유증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으로 한다.
재단채권의 변제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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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