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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제448조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액 및 원인 3.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4.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5. 별제권자가 제4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권액 ②법원사무관등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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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파산채권자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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