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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4조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제453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4조(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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