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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의 확정

제458조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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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채권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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