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1조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①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사실을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1조(파산채권의 이의에 관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