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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59조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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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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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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