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제453조제2항의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5조(일반기일 후의 채권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