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의 출석
제451조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인의 출석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