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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채권신고방법)

채권신고방법

제447조

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 ②별제권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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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채권신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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