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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제466조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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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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