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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제467조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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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7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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