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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벌금 등의 신고

제471조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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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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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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