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신고
제471조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벌금 등의 신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