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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제472조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①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청구권의 금액 및 원인을 파산관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466조 내지 제468조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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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2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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