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참가의 비용
제439조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파산절차참가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