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6조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