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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1조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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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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