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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제432조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인의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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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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