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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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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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