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9조(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