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의 행사
제424조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의 행사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