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5조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