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