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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제476조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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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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