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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절 상계권

제416조–제4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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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제416조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7조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18조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제419조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상계액

제420조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 ①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제421조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상계의 금지

제422조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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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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