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18조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